베트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한국 입국 때 휴대품 검역이 엄격합니다. 금지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가져갈 수 없는 것
- 육포, 소시지, 햄 등 고기가 들어간 가공식품
- 망고, 두리안 같은 생과일과 생채소
대부분 괜찮은 것
- 밀봉 포장된 커피, 차, 초콜릿
- 볶은 견과류, 말린 과일 등 포장된 간식
판단이 어려운 물건은 세관 신고서에 적고 검역 카운터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최신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






